제도안내
-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민원 사무명 | 주무부서 | 담당 | 연락처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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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 건축허가과 | 건축1.2팀 | 779-6472, 또는 779-6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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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개간사업 시행인가 |
건설과 | 농촌개발팀 | 779-6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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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창업사업 계획(변경)승인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팀 | 779-6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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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 |
기업지원팀 또는 산업단지관리팀 |
779-6521 또는 779-6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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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신청 | |||||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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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설치,변경)인가 |
장애인여성복지과 | 보육팀 | 779-6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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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팀 | 779-6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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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 경제정책과 | 에너지정책팀 | 779-6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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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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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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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