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행일자 : 2008. 8. 1부터
- 대상기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대상민원 : 처리기간 2일 이상 모든 사무적용 (질의, 건의포함)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도입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6조(민원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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