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전문건설업 특례 신청 |
|---|---|
| 민원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2010.02.11)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본금기준의 특례적용 을 신청할 수 있음.-2020.2.18. 법령개정 시행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특례신청란 작성) |
| 주무부서 | 건설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건설과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건설과 서류 접수 |
| 첨부사항 | |
| 예제서식첨부1 |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특례신청용).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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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