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국유재산대부신청 |
|---|---|
| 민원내용 | 국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시행규칙 제35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주무부서 | 회계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20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 접수 (읍면동) → 검토 (시 주관부서) → 협의 → 교부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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