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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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나 기타 부득이 하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신청을 통해서 받을수 있음.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 ~ 제27조 |
구비서류 |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청내역, 신청액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2. 화물자동차 유류구매내역 명세서(영수증 건별로 작성) 1부 ※ 금액, 유류구매량을 잘못 작성하셨을 시 수정처리(두줄, 화이트 등)가 불가하고 새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 사유서 1부 → 1, 2, 3번은 보내드린 서식에 맞추어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자동차등록증 1부 6. 통장사본 1부 ← 차주 본인 명의(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7. 영수증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주유 건별로 있어야 하며, 유종, 리터, 금액 기재 필) 8.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증 1부 → 실 운전자의 서류를 제출 →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고용운전자 신고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 → 법인차량의 경우 근로계약서 혹은 운전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함께 제출 9. 지입차주일 경우 위수탁계약서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526 |
이메일 | @ |
접수 | 상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매월 말까지 교통행정과로 신청 -> 다음달 말일까지 검토 후 개별 사업자에게 지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면신청] 화물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서식.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