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
|---|---|
| 민원내용 |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이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 구비서류 |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1부 (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재발급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신고필증 재발급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8]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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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