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유독물영업등록증 재교부 |
|---|---|
| 민원내용 | 유독물영업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의 신청사항 |
|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 구비서류 | 등록증 원본(훼손의 경우에 한함) 재교부사유서 1부 |
| 주무부서 | 환경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3 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재교부통보(민원인)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유독물영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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