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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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수도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절수설비를 설치하였음을 확인 |
| 관련법령 | 수도법 제15조(정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구비서류 |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설비설치 확인서1부 인증서류,시혐성적서(납품확인서),절수등급 등 1부 설치현장사진(각각의설치사진) 1부 |
| 주무부서 | 상수도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7842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기간 협의 대상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① 민원인: 건축허가‧신고 서류 구비,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서류 제출(건축주) ②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건축허가‧신고 서류 검토,건축기본법 제25조 및 한국건축규정 별표 1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조회 ③상수도 담당부서: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계획 등 검토 및 의견 회신,필요시 보완 요청 ④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건축허가 또는 신고 수리 |
| 첨부사항 | |
| 예제서식첨부1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경주시) 예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1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경주시).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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