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문건설업 길라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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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길라잡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구비서류 |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397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건설업등록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청(경주시청 건설과)에 등록신청 해야 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필수등록 업종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퇴사일로부터 50일이내 자체적으로 보완.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원도급 1억원, 하도급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체결시 30일이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1588-8456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100만원) ■ 건설업의 교육 건설업 최초 등록시 등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교육추가 이수 시 최대 15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 ☎02-3485-8257 (6개월이내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중 1. 상호 2.대표자 3. 영업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또는 소속국가명 변경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
첨부사항 | |
예제서식첨부1 | 건산법 주요 과태료 홍보물 포스터.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