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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길라잡이
민원내용 전문건설업 길라잡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구비서류
주무부서 건설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397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 건설업등록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청(경주시청 건설과)에 등록신청 해야 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필수등록 업종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퇴사일로부터 50일이내 자체적으로 보완.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원도급 1억원, 하도급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체결시 30일이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1588-8456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100만원)

■ 건설업의 교육
건설업 최초 등록시 등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교육추가 이수 시 최대 15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 ☎02-3485-8257
(6개월이내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중
1. 상호 2.대표자 3. 영업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또는 소속국가명
변경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첨부사항
예제서식첨부1 건산법 주요 과태료 홍보물 포스터.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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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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