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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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
관련법령 |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구비서류 | 붙임 참고 |
주무부서 | 축산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95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 |
기타사항 | |
흐름도 | 축산정책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서류 제출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