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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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구비서류 | ○ 사용전검사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 3. 건축허가서(건축협의서) 사본 1부 4. 시공장소 약도 ○ 감리를 실시한 공사 1.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민원접수)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등 -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기술사 사무소 신고증 사본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증 사본(시공사 해당)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감리원 배치확인서 3. 기타제출서류 - 링크테스트 결과치 - 통신설계도면 - 통신공사 시공 사진대장 |
주무부서 | 디지털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06 |
이메일 | @ |
접수 | 시청 민원실 |
수수료 | 첨부 사항 참조 |
처리기간 | 14일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정보통신민원 페이지 참조 |
흐름도 | 민원인 신청(시청 민원실) ▶ 접수(시청 민원실)후 주관부서에 서류제출 ▶ 검토 및 검사(주관부서) ▶ 처리 |
첨부사항 | ○ 검사 수수료 대상 : 연면적 150m²이상 500m²미만 건축물 /수수료 : 20,000원 대상 : 연면적 500m²이상 1,000m²미만 건축물 / 수수료 : 30,000원 대상 : 연면적 1,000m²이상 3,300m²미만 건축물 / 수수료 : 40,000원 대상 : 연면적 3,300m²이상 건축물 / 수수료 :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
민원서식첨부1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4종).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3 | 위임장.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