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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민원내용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
- 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주무부서 경제정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235
이메일 @
접수
수수료 10만원
처리기간 14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의 결격사유 조회 > 처리
첨부사항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민원서식첨부1 [별지 1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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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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