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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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
구비서류 |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 - 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35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10만원 |
처리기간 | 1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의 결격사유 조회 > 처리 |
첨부사항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1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