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
| 민원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등)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이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
|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서 1부 |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 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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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54-779-6379 |
| 이메일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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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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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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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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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환경정책과)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
| 첨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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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8호서식]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