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
민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34조 |
구비서류 |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일반현황 1부, 인력현황 1부, 시설현황 1부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일반현황 1부, 인력현황 1부, 시설현황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1부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임대차계약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임차일 경우) - 근저당 설정 시 건설원가서나 감정원가서 1부 ◦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시설) 차입금 사전 신고서 1부 ◦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인력의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대표가 법인일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기재) 1부 ◦ 시설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자격 및 상근여부 확인) 1부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이력서(관련 경력만 기재)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사전 동의서 각 1부 ◦ 대표자 및 시설장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 시 장기요양기관 신규설치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는 매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645 |
이메일 | @ |
접수 | 노인복지과 |
수수료 | |
처리기간 | 7일 이내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