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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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33조 |
구비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1부. 4.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접수 전 담당자 문의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60-2066 |
이메일 | @ |
접수 | 노인복지과 |
수수료 | |
처리기간 | 7일 이내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3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