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인주거·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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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0조 |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3. 시설 변경에 관한 제반 증명서류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변경지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645, 6646 |
이메일 | @ |
접수 | 노인복지과 |
수수료 | |
처리기간 | 4일이내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