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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노인주거·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민원내용 노인주거·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 및 휴지 신고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동법 제40조(변경·폐지 등)
구비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무부서 노인복지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645, 6646, 760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4일,7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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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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