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인주거·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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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노인주거·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 및 휴지 신고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동법 제40조(변경·폐지 등) |
구비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645, 6646, 760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4일,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