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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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구비서류 |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일반현황 1부, 인력현황 1부, 시설현황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1부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자가,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예산서, 급여제공지침 각각 1부 ◦ 인력의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대표가 법인일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기재) 1부 ◦ 시설장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자격 및 상근여부 확인) 1부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사전 동의서 각 1부 ◦ 대표자 및 시설장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또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1부 * 제출 전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646 |
이메일 | @ |
접수 | 매월 홈페이지 고시공고 기한 내 접수 |
수수료 | |
처리기간 | 30일이내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