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및 변경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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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변경 - 변경신고서: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변경신고 - 변경지정신청서: 시설현황, 인력현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646 |
이메일 | @ |
접수 | 노인복지과 |
수수료 | |
처리기간 | 7일이내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5).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