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지정사항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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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지정사항 변경 신청 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약사 면허증 사본 3.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4.변경증명서류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2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14,000원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검토 → 결재 → 지정서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