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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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의료기기영업 휴폐업 신청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6조,제17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5조, 제37조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허가증 및 신고증 원본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3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판매, 임대업 :3일 /제조, 수입, 수리업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