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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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 신청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3.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3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검토 → 결재 → 등록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