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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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이 민원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 (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제7조 제2항 ) ( [별지12] ) |
구비서류 | - 소매인지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법인(대표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35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7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 현장사실조사 > 담배소매인지정 |
첨부사항 |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로 서류 구비하여 방문 신청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