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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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재지,명칭,법인대표자, 그밖의 사항등)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신고증 날인한 경우 불필요)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580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변경사항확인(소재지변경시 현장확인) -> 신고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