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독업신고 |
---|---|
민원내용 | 소독업신고처리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항 |
구비서류 | 소독업신고서 1부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1부 개인 : 소독업신고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 소독업신고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소독업명기필수), 임대차계약서, 법인도장(신고증 날인한 경우 불필요)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580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면허세18,000원~34,000원 |
흐름도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소독업 시설ㆍ장비ㆍ인력 명세서.hwpx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