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잡지사업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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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잡지 등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
관련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기간행물법 시행령) |
구비서류 |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이 외에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바랍니다. 1. 변경등록 신청서 2.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발행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편집인 변경 1. 변경등록 신청서 2.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인쇄인 변경 1. 변경등록 신청서 2.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발행소 변경 1. 변경등록 신청서 2. 법인인 경우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주무부서 | 홍보담당관 |
협의부서 | 경주경찰서, 타지자체 |
전화번호 | 054-779-8857 |
이메일 | lhjlove84@korea.kr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5~2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