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인력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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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관련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구비서류 |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3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