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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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양도, 폐기, 사용중지의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특수의료비의 품질관리검사 - 서류검사 : 매1년 - 정밀검사 : 매3년 |
관련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구비서류 |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3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