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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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특수의료장비의 종류 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치과 및 이비인후과 전용은 해당없음 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CT, 유방촬영용장치는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둘다 해당) 4) 추가 8종(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 특수의료장비의 운용인력기준 구 분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 전속-주4일(32시간) 이상, 비전속-주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
관련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구비서류 | 가.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다.「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 경우 제출) 라.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마.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3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호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1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