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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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을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여 관내로 이전할 때 -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 변경 : 변경전 미리(또는 동시에) - 관내 이전시 : 장치 사용 3일전 |
관련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구비서류 | 가. 신고증명서 원본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마.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3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