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양수,폐기,이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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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중지하거나(일시적인 외유, 휴업 등) 새 장치로 교체 등의 이유로 양도하거나, 관외로 이전하거나, 장치의 노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치를 폐기할 때 신고 - 사용중지 신고 : 사용중지일부터 3일 이내 -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
관련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구비서류 | 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나.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3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폐기 확인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3 | 양도양수 확인서(진방장치).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