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규 및 변경신고 |
---|---|
민원내용 |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규 및 변경신고 |
관련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791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3호서식]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