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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음반 및 음악 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민원내용 음반 및 음악 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무부서 문화예술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791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0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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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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