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
---|---|
민원내용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
관련법령 | 음악산업법 |
구비서류 |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791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