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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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등록,변경,재교부,폐업 |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 |
구비서류 | 1.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현황 1부. 2. 작업장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1부. |
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79 |
이메일 | @ |
접수 | 농업정책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현지점검-지정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1]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서(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2]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변경제출서(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3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필증 재교부 신고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4 | [별지 5]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폐업제출서(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