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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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을 실행 할 때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산림사업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구비서류 |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주무부서 | 산림경영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332 |
이메일 | @ |
접수 | 산림경영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서 작성(현지조사)(신고인)⇒접수(경주시)⇒겸토 및 현지확인⇒결재(신고 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