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
---|---|
민원내용 | 사유림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구비서류 |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주무부서 | 산림경영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332 |
이메일 | @ |
접수 | 산림경영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경주시 산림경영과)⇒검토 및 현지확인, 협의⇒결재⇒인가서 발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