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관리대상기기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
|---|---|
| 민원내용 | 관리대상기기(유입식 변압기,콘덴서 등)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시 필요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등 (2008년 1월 27일이후 제조된 것은 Pcbs 함유량이 0.05mg/L 이상인 것) |
| 관련법령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
| 구비서류 | 사업장 또는 대표자 변경 : 개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설치 또는 폐기 시 : Pcbs 시험성적서 |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6374 |
| 이메일 |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민원인) |
| 첨부사항 | |
| 예제서식첨부1 |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