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손유경
- 등록일
- 2009-01-29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한 사업장에서는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폐기물중간처리 실적(재활용 전문의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폐기물최종처리실적 및 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서면 또는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청소행정과(☎ 054-779-6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청소행정과(☎ 054-779-6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