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손유경
- 등록일
- 2009-01-29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일반, 지정)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서면 또는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일엄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청소행정과(☎ 054-779-6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일엄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청소행정과(☎ 054-779-6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