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09-10-28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통한 암 치료율 제고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치료비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1.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9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기지원 대상자중 2009년 1월 부과액기준이 적합한 자
(직장가입자 60,000원이하 지역가입자 72,000원이하)
■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급여항목) 최대2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 대상질병 : 5대 암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2.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항목 최대 100만원(최대3년간지원)
3. 폐암(원발성만 해당)
-만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 환자
-만18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가입자 60,000원이하 지역가입자 72,000원이하
■ 지원금액 : 당해연도 100만원 정액(최대3년간 지원)
■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신청 (필요한 신청서류소지) → 암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치료비 지급
■신청서류
1. 진단서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된 진단서가 유효)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본인)
4. 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납입확인서(공단지사 발행) 1부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
5.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신청 및 문의
건강증진담당 : ☎ 778-5516, 778-5444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통한 암 치료율 제고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치료비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1.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9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기지원 대상자중 2009년 1월 부과액기준이 적합한 자
(직장가입자 60,000원이하 지역가입자 72,000원이하)
■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급여항목) 최대2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 대상질병 : 5대 암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2.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항목 최대 100만원(최대3년간지원)
3. 폐암(원발성만 해당)
-만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 환자
-만18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가입자 60,000원이하 지역가입자 72,000원이하
■ 지원금액 : 당해연도 100만원 정액(최대3년간 지원)
■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신청 (필요한 신청서류소지) → 암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치료비 지급
■신청서류
1. 진단서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된 진단서가 유효)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본인)
4. 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납입확인서(공단지사 발행) 1부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
5.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신청 및 문의
건강증진담당 : ☎ 778-5516, 77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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