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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 확인

공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 기술기준 미준수로 사용전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 등 불합리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의 착공 이전에 설계단계에서 기술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연면적 5,000㎡이상 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구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2. 설계자 등록(신고)증
  • 3. 통신도면 설계자의 정보통신 자격 증명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 전(건축물착공신고)에 제출하는 설계도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확인이 가능할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수수료 : 없음

관련서식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시 필요한 관련서식을 구분,서식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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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디지털정책과 정보통신팀

연락처054-779-6207

최종수정일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