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개괄
| 분류 | 세부현황 |
|---|---|
| 중앙행정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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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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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유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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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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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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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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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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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사인(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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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속(감독) 적용대상자
경주시
| 구분 | 근거 | 유형 | 대상인원 | 비고 | |
|---|---|---|---|---|---|
| 적용 | 공직자 등 | 법제2조 제2호가목 | 국가공무원 | ||
| 지방공무원 | 1,616 | ||||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예 : 청원경찰 등) |
39 | ||||
| 공무수행사인 | 법제11조 제1항제1호 | 각종 위원회 위원 | 947 | 106개 위원회 | |
| 법제11조 제1항제2호 | 권한의 위임위탁 받은자 | ||||
| 법제11조 제1항제3호 | 민간에서 공공기관 파견자 | ||||
| 법제11조 제1항제4호 | 공무상 심의평가 하는 자 | ||||
공직유관단체(경주문화재단)
| 구분 | 근거 | 유형 | 대상인원 | 비고 | |
|---|---|---|---|---|---|
| 적용 | 임직원 | 법제2조 제2호나목 | 임원 | 10 | |
| 직원 | 14 | ||||
| 공무수행사인 | 법제11조 제1항제1호 | 각종 위원회 위원 | 7 | 2개 위원회 | |
| 법제11조 제1항제2호 | 권한의 위임 · 위탁을 받은 자 | ||||
| 법제11조 제1항제3호 |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자 | ||||
| 법제11조 제1항제4호 | 공무상 심의 · 평가를 하는 자 | ||||
기타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 일반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
- 법인 · 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 · 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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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