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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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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11라7205 | 2021-01-19 05:11 | 처리 |
675 | 17도6541 | 2021-01-19 04:48 | 처리 |
674 | 82오0885 | 2021-01-17 04:19 | 처리 |
673 | 314머3985 | 2021-01-16 09:06 | 처리 |
672 | 23두2982 | 2021-01-15 04:57 | 처리 |
671 | 04두7912 | 2021-01-15 01:48 | 처리 |
670 | 06주8630 | 2021-01-13 00:46 | 처리 |
669 | 24라5005 | 2020-09-25 06:25 | 처리 |
668 | 144더9003 | 2020-09-23 11:11 | 처리 |
667 | 299더1539 | 2020-09-18 11:46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