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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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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9오2090 | 2010-01-30 04:16 | 처리 |
45 | 32소 8442 | 2010-01-30 11:24 | 처리 |
44 | 61로4806 | 2010-01-29 09:44 | 처리 |
43 | 47주9053 | 2010-01-29 09:43 | 처리 |
42 | 61도7768 | 2010-01-26 11:05 | 처리 |
41 | 59도2085 | 2010-01-26 11:04 | 처리 |
40 | 경북41라6475 | 2010-01-26 09:44 | 처리 |
39 | 17두6494 | 2010-01-26 08:18 | 처리 |
38 | 47주9913 | 2010-01-25 05:51 | 처리 |
37 | 08노6992 | 2010-01-25 05:4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