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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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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15보3459 | 2022-01-11 09:36 | 처리 |
685 | 53서3974 | 2022-01-11 09:35 | 처리 |
684 | 164주3587 | 2022-01-11 09:32 | 처리 |
683 | 08버2137 | 2022-01-11 08:47 | 처리 |
682 | 94모6639 | 2022-01-11 08:44 | 처리 |
681 | 47조8482 | 2022-01-11 08:42 | 처리 |
680 | 290보 9258 | 2022-01-10 01:28 | 처리 |
679 | 12다3520 | 2021-01-20 05:10 | 처리 |
678 | 162구4779 | 2021-01-20 04:34 | 처리 |
677 | 45서3391 | 2021-01-19 09:2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