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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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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경북31라2463 | 2011-01-07 02:48 | 처리 |
65 | 47주9110 | 2011-01-07 01:38 | 처리 |
64 | 01라8601 | 2011-01-07 09:40 | 처리 |
63 | 04고2425 | 2011-01-07 09:21 | 처리 |
62 | 경북31다9623 | 2011-01-06 06:48 | 처리 |
61 | 61도5615 | 2011-01-06 06:46 | 처리 |
60 | 20서6372 | 2011-01-06 04:59 | 처리 |
59 | 78두2927 | 2011-01-06 10:40 | 처리 |
58 | 41소4369 | 2011-01-05 04:35 | 처리 |
57 | 경북41라4997 | 2011-01-05 04:26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