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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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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52더 9120 | 2011-01-12 00:56 | 처리 |
75 | 03버 8510 | 2011-01-12 11:20 | 처리 |
74 | 36가5156 | 2011-01-11 03:24 | 처리 |
73 | 53너3261 | 2011-01-11 03:19 | 처리 |
72 | 10러3768 | 2011-01-11 01:22 | 처리 |
71 | 경북86바8304 | 2011-01-11 01:05 | 처리 |
70 | 12소2249 | 2011-01-11 01:01 | 처리 |
69 | 63오3875 | 2011-01-10 08:52 | 처리 |
68 | 61로5658 | 2011-01-10 02:55 | 처리 |
67 | 55주9420 | 2011-01-09 02:0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