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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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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07보8731 | 2011-01-20 10:53 | 처리 |
95 | 61어9195 | 2011-01-20 02:22 | 처리 |
94 | 08도 4858 | 2011-01-19 00:01 | 처리 |
93 | 52더9163 | 2011-01-19 11:48 | 처리 |
92 | 경북41나2393 | 2011-01-19 09:08 | 처리 |
91 | 08거6598 | 2011-01-18 11:40 | 처리 |
90 | 12어6298 | 2011-01-18 11:28 | 처리 |
89 | 09조4790 | 2011-01-18 11:18 | 처리 |
88 | 19우5894 | 2011-01-18 11:15 | 처리 |
87 | 06우1221 | 2011-01-18 10:06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