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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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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고 정보를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137 39누5664 2012-01-09 03:16 처리
136 19오1617 2012-01-09 11:31 처리
135 경북41나4053 2012-01-09 11:14 처리
134 34도1362 2012-01-09 11:12 처리
133 19오1021 2012-01-09 10:54 처리
132 17두6456 2012-01-07 08:45 처리
131 64나1674 2012-01-06 05:24 처리
130 19저3082 2012-01-06 08:55 처리
129 07노6698 2012-01-06 03:23 처리
128 43오3997 2012-01-06 03:12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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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정과 시세팀

연락처054-779-6728

최종수정일2023-10-18